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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전세보증금안주면 대처 방법으로는 무엇"

2023.10.24 조회수 565회

오대호 변호사 "전세보증금안주면 대처 방법으로는 무엇"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전세보증금을안주면 어떻게 대응할지 일반인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라고 하여 법인 회사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이다.

아침 저녁으로 TV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부동산 문제로 부동산 법률 회사는 하루에 수 십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대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안주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사기죄를 성립해볼 수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뜻 하고 형법 제347조에 따라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며 전세보증금안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법률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 절차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상황에 알맞은 제도를 이용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있기에 상황에 적절한 법률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07170942396082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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