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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황인 변호사 "폭행손해배상 민사소송절차부터 청구방법까지 모두 알고 싶다면"

2023.05.19 조회수 1107회

민사전문 황인 변호사 "폭행손해배상 민사소송절차부터 청구방법까지 모두 알고 싶다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관계 속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의견 또한 맞지 않아 언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곤 한다.

또한 일면식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비를 걸 수 있고, 주차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문제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쟁으로 그치지 않고 감정이 격해져서 이를 통제하지 못하여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의 고의 혹은 과실 등으로 인하여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폭행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폭행은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폭행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



폭행과 상해는 반의사불벌죄로 구분지을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수사는 종결되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진행중이었다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게 된다.

반대로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아무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하더라도

가해는 처벌받게 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양형에 참작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폭행손해배상 민사소송의 경우 폭행 및 상해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 또는

민사조정과 소액사건심판 등으로 병원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폭행손해배상 민사소송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폭행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폭행죄가 성립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및 병, 질병, 통증 등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치료비, 소득 문제, 장소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와 정신적 고통과 같은 간접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폭행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 진단서,

수익을 잃게 되어 생활비 등의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변호사는 “폭행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적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글로벌레픽뉴스(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161341344719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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