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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변호사 "명도소송 요건에 충족되는 4가지 사안은?"

2023.01.26 조회수 361회

황인 변호사 "명도소송 요건에 충족되는 4가지 사안은?"

 

 

 

 

임대인이라면 한번쯤 고민하는 임차인 퇴거불응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맺어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에서는 지켜야할 기본의무사항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퇴거요청을 주장할 수 있으며, 퇴거불응한 임차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임차인 기본의무사항 4가지는 첫번째, 주택의 경우 2회이상, 상가의 경우 3회이상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한 경우, 두번째, 임대인의 동의없이 불법적인 훼손 또는 리모델링한 경우, 세번째, 제3자의 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네번째, 특약사항에 명시된 규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이다.

4가지 사항 중 단 한가지라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제기의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계약해지 주장은 구두로 하기보다 증거가 입증될 수 있는 문자메세지, 통화내역이 남는 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증거입증에 효과적인 내용증명 발송을 권장하고 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문서로서 그 자체만으로 검증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된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를 설명한 후 퇴거요청이 가능하기에 이행하지않을 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임차인에게 심리적압박감을 형성하여 명도소송 이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또는 입증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계획중에 있는 임대인이라면 기본의무사항을 파악 후 간편절차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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