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테헤란소식] KBS 라디오 프로그램 법률자문

2021.12.29 조회수 1958회

(위 이미지를 클릭하실 경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블로그 링크로 이동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팀 오대호 변호사

 

2021.12.28일 방영된 KBS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내용증명과 차용증의 효력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질문_

 

차용증도 공증대신 내용증명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님 답변_

 

차용증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미리 공증을 해놓으면 그 공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건데, 그거는 상대방이 변제를 안 할 때 공정증서로써 바로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부여되는 것 입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내용증명에 첨부해서 상대방한테 변제하라는 독촉은 독촉일 뿐인 것이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순순히 그냥 임의이행을 하게 되면 좋은데 이행을 안 할 때에는 결국은 이젠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증명 만으로는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가 없고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얻어야 되는 것 입니다.

 

 

 

 

위 내용은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의 다시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