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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우 민사변호사 “민사분쟁 1위 명도소송, 신속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

2020.10.29 조회수 1600회

 

 

 

 

2017년도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건은 바로 ‘명도소송’이었다. 1심 접수 건수 기준 3만 5566건이었으며, 항소심 역시도 2663건에 달했다. 

 

 

명도소송은 권리 없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거한 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해주지 않을 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으로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기한다.

 

대법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명도소송 관련 통계자료에서 상기할 점이 있다. 명도소송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약 7%에 그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소송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이 약 20%, 대여금반환소송은 전체 소송 1/4가 넘는 것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지현우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소유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차인이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현우 부동산 변호사는 임차인이 항소를 포기할 정도로 답이 정해진 소송인 만큼,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 변호사는 “명도소송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임료를 오랫동안 밀리고, 내용증명으로 퇴거 통보를 해도 버티던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이 소 제기를 하자마자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는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사라져 취하를 해야 하거나 기각 판결을 받게 되고, 임대인이 소송비용만 잃고 끝나는 것”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승소 후 상대에게 소송 비용 및 임차인이 제 때 나가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조치를 제 때 취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손해만 보고 끝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즉, 명도소송이 아무리 간단하고 승소 확률이 높다 해도 사이사이에 변수가 많다는 것이 지 변호사의 설명이다. 비용 자체가 적지 않고, 소송 절차 또한 4-6개월 가량 걸리는 만큼 분쟁은 가급적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임대인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다.

 

마지막으로 지현우 민사변호사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려는 임대인이 늘어났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설정하는 등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임차인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여 임대인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전에 소송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최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지현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명도소송 등 민사분쟁부터 형사, 가사 및 지식재산권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별 전담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전문 실무진을 통해 1차 상담 단계에서부터 소송 종결까지 의뢰인 전담 책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 더퍼블릭(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00134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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