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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호사가 말하는 "전세보증금 못 돌려 받는 사람 특징"은?

2020.06.09 조회수 2244회

#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2년 전 보증금 2억 원에 아파트 전세에 들어갔다. 1년 후, A씨는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고, 임대인과 합의 하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앞당긴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으며, 원래 계약만료일보다 몇 개월 앞당겨 해지를 요구한 A씨의 잘못으로 문제를 돌렸다. A씨는 과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A씨 사례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건으로 소송도 불사해야 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시작부터 겁을 먹게 되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논리를 정립하면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변호사에 대해 잘 몰라 소중한 임대차 보증금을 포기하는 일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분들의 공통점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깡통전세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어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법은 일반인에게 멀기만 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길 변호사는 "간단하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억대를 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쉽게 돌려받기 힘들고,  최대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지급명령은 최대 1달을 넘지 않아 평균 4~6개월이 걸리는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길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소송 대신 지급명령부터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한다"라고 귀띔했다.

부동산소송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은 생각보다 효력이 강력하다.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문을 토대로 최고 기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합법적인 압박을 취하는 것이다.

 

길인영 부동산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을 하려면 결국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민사소송은 단순해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변수가 있다. 따라서 각종 부동산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세한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할지를 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때, 부동산소송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역력 있는 변호사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 소송의 실익이 있는 소송과 아닌 소송을 구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길인영 변호사는 종합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로 재임 중이며, 가사 및 민사사건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임차보증금 반환부터 명도, 임차권지급명령, 공유물분할 등 각종 부동산 사건을 아우르는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별로 변호사와 전문 실무진을 팀으로 구성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담팀제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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