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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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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으로 빠르게 반환받는방법

2024.12.06 조회수 41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다보면 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업체 간 지급해야할 대금 등이 밀리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기업 간 자금융통이 되지 않으면 회사 존폐의 문제가 될 수 도 있기에 하루라도 빠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건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에 관련된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부도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 액수의 단위가 매우 큰 만큼 손해의 양이 커지기에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이란?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다면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최고 하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적조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가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단독판사의 직무관할에 전속하고,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므로 관할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으며, 우리법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 3호 따라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서, 통상의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공사 완공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도급공사계약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져 버릴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으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위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소송기간은 6~8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있습니다. 이에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부터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라고도 부르며, 금전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데, 이 절차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있는 결정문이 부여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빠르게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상대방 자력이 있을 때, 채무자를 압박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단점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심문없이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법원 출석이 필요없기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명령이 확정되면 별도 집행문이 필요없고, 지급명령 확정과 동시에 재산압류(경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등)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려면,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무효되어,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민사소송과 다르게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여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고 채무자가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혹여나 이미 폐업해 버렸거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지급명령신청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바로 민소송으로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나홀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더 큰피해가 발생하기전에 빠른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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