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내용증명(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에 관하여

2024.09.27 조회수 15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빨리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계약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화, 카톡, 문자에 답이 없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어 오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문의 주신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연장의사 없다는 것을 임차인은 만료전 2개월까지, 임대인은 만료 6월부터 2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고 이는 도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도달여부가 중요 하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고의로 우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령거절 하는 경우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 공시송달(‘이하 의사표시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하며, 오늘은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적은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고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단독으로 법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 상대방이 전입신고하지 않아,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우리 민법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민법 제 113조에 규정 돼 있으며, 이를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방법은?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주소지나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목적, 원인과 소재 불명 또는 고의로 통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 제출합니다. 접수 이후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이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이후 결정서를 받았다면, 결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한다’는 뜻이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다고 간주하므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사건은 민사신청과에서 기타신청사건(카기)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서에는 금액 1,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납부금액 : 당사자수 x 3,020원 x 3회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시 주의사항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 방법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법원 허가 없이 공시송달을 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해야 하며,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법원의 결정과 다르게 공시송달을 하면 무효가 되고, 공고문은 법원이 지정한 매체(법원게시판, 관보, 신문,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의 방법등)에 게재해야 합니다. 혹여나 공고문의 내용이 정정 사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정공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공시송달 처리가 되어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고 이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외국으로 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공시송달 여부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대법원’을 검색해 ‘대국민 서비스’를 선택한 후 ‘공고란’의 ‘공시송달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개인이 혼자 할 수 있을까?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은 소송이 아니므로 개인이 나홀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언제까지 꼭 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보정이 안나오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법원은 보정을 요구하게 되고, 그로인해 공시송달 결정이 늦게 나와 원하는 기간안에 도달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