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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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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물인도소송 , 합법적으로

2024.04.17 조회수 40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 중에서 포함되는 분야 중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단연 부동산 관련 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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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는 한 번 피해를 입게 될 때 그 피해의 정도나 금액적 손액이 상당히 크다보니 신속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그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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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오늘은 건물인도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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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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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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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법률에서는 점유자의 권리 또한 보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퇴거를 시키거나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내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서 속앓이를 하시는 임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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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점유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행위도 할 수 없고, 만약 이렇게 했다간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죄라는 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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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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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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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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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지금 당장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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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관련 분쟁을 다수 다뤄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1:1 맞춤 조력을 다해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듯 위법한 방법이 아니라 적법한 방법으로 내 건물을 찾고자 할 때에는 건물인도소송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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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거나 혹은 계약 기간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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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하면 임대인이 현재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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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모두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채 점유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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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소송 제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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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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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거나 임대인 동의 없는 개조 또는 무단 사용을 한 경우라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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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니 안심하시고 대응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전 해볼 수 있는 것

 

 

부동산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조금만 삐끗하더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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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본격적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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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소송 전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절차는 단연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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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건물에 대해 점유를 할 권리가 없음을 알리고 정해진 시일 내 건물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인도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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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떤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퇴거를 한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 준비에 더해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런 문서발송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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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내용증명을 발송해 둔다면 보다 더 확실한 객관적 증거로서 활용이 높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반드시 먼저 보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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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점유에 대한 부분을 혹시라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처분을 먼저 해 두신 후 소송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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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별 것 아닌 듯 보여도 실제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소송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소송을 여러 번 하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게 될 목적이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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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대비해서 제대로 된 소송을 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결과 소송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미 분쟁이 발생되어 변호사를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간편한 절차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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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장 확실한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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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한번 진행을 할때 확실한 전략을 세워 올바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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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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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리를 제대로 되찾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한단계씩 올바르게 헤쳐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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