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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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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물인도소송 , 합법적으로

2024.04.17 조회수 40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 중에서 포함되는 분야 중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단연 부동산 관련 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한 번 피해를 입게 될 때 그 피해의 정도나 금액적 손액이 상당히 크다보니 신속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그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은 건물인도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우리의 법률에서는 점유자의 권리 또한 보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퇴거를 시키거나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내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서 속앓이를 하시는 임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점유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행위도 할 수 없고, 만약 이렇게 했다간 오히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죄라는 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한 순간에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에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지금 당장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의 관련 분쟁을 다수 다뤄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1:1 맞춤 조력을 다해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듯 위법한 방법이 아니라 적법한 방법으로 내 건물을 찾고자 할 때에는 건물인도소송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거나 혹은 계약 기간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정리하면 임대인이 현재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이지요.

  • 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모두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채 점유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소송 제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거나 임대인 동의 없는 개조 또는 무단 사용을 한 경우라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니 안심하시고 대응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전 해볼 수 있는 것

 

 

부동산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조금만 삐끗하더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본격적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소송 전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절차는 단연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건물에 대해 점유를 할 권리가 없음을 알리고 정해진 시일 내 건물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인도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는 어떤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퇴거를 한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 준비에 더해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런 문서발송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내용증명을 발송해 둔다면 보다 더 확실한 객관적 증거로서 활용이 높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반드시 먼저 보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점유에 대한 부분을 혹시라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처분을 먼저 해 두신 후 소송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별 것 아닌 듯 보여도 실제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소송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소송을 여러 번 하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게 될 목적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대비해서 제대로 된 소송을 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결과 소송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미 분쟁이 발생되어 변호사를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간편한 절차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확실한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한번 진행을 할때 확실한 전략을 세워 올바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 권리를 제대로 되찾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한단계씩 올바르게 헤쳐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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