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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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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자 사망 소식에 빌려준 돈 회수가 걱정된다면

2023.11.10 조회수 3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를 받아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채무자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 심각해지기도 하겠지요.

 

이처럼 채권자 입장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 중 채무자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무자 사망 시 어떻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다만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자 사망 시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존재는

 

내가 돈을 빌려준 상대, 즉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다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채무자에게 상속자가 있을 경우 이 상속자를 대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정 범위가 혈족 및 배우자 등에게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유산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산 승계, 즉 상속의 경우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금전과 같은 자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망한 사람에게 빚이 있을 경우 이 빚 또한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빚을 상속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기에 이 빚을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할 경우 결국 빚을 그대로 껴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 사망 시 상속자를 필히 찾아야만 합니다.

 

만약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속자 파악 후

민사소송 제기해야

 

상속자가 누구인지 확인은 했으나 상속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민사소송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상속자의 인적 사항입니다.

 

만약 한시가 급한 경우라면 우선은 민사소송소장에 피고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입하여 제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사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소장을 제출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자의 경우 빚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절차 진행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라면 결국 상속자를 상대로도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정승인이나 단순 승인 처리 단계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사망 시 상속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자 또한 빚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은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꼭 회수하고 싶다면 그 전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와 기간, 주의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무자 사망 시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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