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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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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건축물철거 소송 주의 사항은

2023.10.30 조회수 15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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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으려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지어야 한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허가의 과정을 먼저 거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게 되는 것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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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지어진 건물이 꽤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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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는 두고 볼 수는 없고 빠르게 철거를 해서 없애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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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처럼 골칫덩어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철거 소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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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주인의 경우 스스로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토지 내에서 어떤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는 황당하고도 어이가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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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라고 해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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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에서 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내 마음대로 토지를 지울 수가 없다고 하니 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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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함부로 이를 부술 경우는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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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결국 불법건축물철거 소송을 지행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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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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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4,000건이 도달하는 승소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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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 전문 변호사 그리고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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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 그리고 수많은 승소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 분의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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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문의하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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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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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철거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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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건축물임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이를 철거하려고 한다면 건물 소유자부터 내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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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위법하게 즉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토지의 주인의 허가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허가가 없다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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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와 동일하게 해당 건물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강제력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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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게 되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도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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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토지의 소유자라면 일단은 토지인도 소송을 고려해 보거나 혹은 불법건축물철거 소송을 먼저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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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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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후에 발생을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 대비를 위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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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송의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의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움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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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를 대비해서 확실하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조치도 놓치지 마셔야 하는 것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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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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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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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법률에 의거를 해서 초기에는 두 사람이 동일 했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소유권자가 이전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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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처럼 지상권 부여가 된 건물일 경우라면 아무리 내가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해당 건물에 대해서 함부로 처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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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당 건물 자체가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 존재를 하지 않았던 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면 법정 지상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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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불법건축물철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 두시고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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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주변에서는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철거 소송 또는 경계 침범 등 다양한 분쟁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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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혼자서 해결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내 권리를 찾고,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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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철거 소송으로 고민을 하시고 있다면 일단은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어려분들에게 편안하게 이끌 수 있도록 조력을 다 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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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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