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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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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미반환 해결 방안은

2023.10.26 조회수 1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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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의 종류는 무척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전세금미반환이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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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가는 최소 1-2억에서 최대는 5억, 10억 이상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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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가볍게 여기고,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거나 연락 조차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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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임대인이 임차인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상황도 발생 되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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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대출한 금전이 있다면 상환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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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어찌 됐든 전세금미반환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이 되고 재산과 권리를 되찾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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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는지 포스팅을 작성해 보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쭉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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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인과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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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사안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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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안에 놓인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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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전세금미반환 해결 방책에 대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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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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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미반환 문제로 임차인 분께서 테헤란을 찾아 주시면 대부분이 이사를 가야 되는 급한 사안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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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설정이 되지 않으면 신청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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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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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하는 이유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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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임차권등기를 설정 하는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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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송달 됐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만 했지만 집주인이 일부로 연락을 회피 하거나 두절 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단독으로 설정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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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금미반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렇게 임차권등기 설정하는 방법부터, 특별법 등등 개정이 되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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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활용을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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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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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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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미반환 상황에서 만약에 보증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특별법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라면 결국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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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기 전에는 우선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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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으면 이 부분을 통하여 전세금을 보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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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인이 일부로 재산 등을 은닉하거나 소송 기간에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서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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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미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적의 돌파구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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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파악 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은 일반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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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경력과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분께서 놓인 사안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여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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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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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만 해도 1만 명이 조금 넘었던 변호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3만 명이 넘는 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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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변호사를 선임 할 때는 무척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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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집에서 가깝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결코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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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실제로 승소했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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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피해자라고 하지만 본인은 정작 경력과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선임 하고, 상대방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1,000건이 넘는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택 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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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집에서 가깝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도 좋겠지만 승소해서 권리와 재산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임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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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 그리고 7인의 베테랑 변호인과 20인의 실무팀이

의뢰인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고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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