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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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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축 아파트하자 보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2023.10.26 조회수 36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로운 집에서 자리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라는 존재가 전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가가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이죠.

 

만약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다면 완공이 되고 입주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다들 기대에 부푼 마음을 끌어안으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신축 아파트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최근 내놓으라 하는 대형 건설사마저 철근을 빼먹는 등의 행위를 벌여 크고 작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전점검이 있는 날부터 행여 하자가 발견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축 아파트하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자의 종류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인데 이곳저곳에서 하자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는 미관상이든 기능상이든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이 없이 모두 보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하자의 종류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욕실이나 다용도실과 같은 공간의 타일 보수가 필요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또한 보일러나 단열재 하자는 3년, 바닥, 벽 등에 발생한 균열은 5년, 건축물의 일부가 붕괴되는 등의 하자는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각각 다르기에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하자가 발생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하자,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기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수하는 기간동안 금전적 피해를 볼 경우가 상당합니다.

 

보수를 하는 동안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신축 아파트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신축 아파트 하자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해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피해를 보았는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하자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대수가 많은 건축물일 때 단체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잇장도 맞들면 나은 것처럼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단체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따르는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위해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관련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자 분쟁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

 

이제 막 지어진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건설사 및 시공사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하기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하시는 것이 좋고, 이를 조력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신축 아파트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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