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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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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도소송 뜻 처음 접했다면

2023.10.25 조회수 19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세입자와 분쟁, 연락 두절, 월세 미납 등등 이유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명도소송 뜻에 대한 내용을 접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를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거나,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등 이유로 결국은 법률 절차를 밟기 위해 제도를 알아볼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내보내라는 정보를 들었지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절차에 대해서 처음 접한다면 누구나 생소하게만 들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명도소송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경우라면 시행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 세입자와의 분쟁에 있는 임대인 분들 입장으로 어떤 제도인지부터, 어떻게 절차를 이용하는지 정리해서 설명 해드리려 하니 앞으로 3분만 쭉 집중해 주세요.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이 명도소송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임대인 분들이 임차인을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명도소송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 분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급한 사안이고, 통화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인데요.

쉽게 말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임차인이 있는데 퇴거를 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가 만료 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 해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 종료 된 임차인 뿐만이 아니라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을 하거나,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훼손을 하거나, 계약 내용과 달리 부동산을 사용,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점유지 이전 변경 하였을 때 등

모두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작정 이와 같이 명도소송 뜻과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하다는 것을 명심 해야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명도소송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조건이 된다고 막무가내로 내보내면 안됩니다

명도소송 뜻에 맞춰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임대인일 것이고, 현재 세입자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월세가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거나 등등 이유로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간혹, 임차인이 단독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임대인 혼자서 짐을 빼내거나 사설 업체를 불러다 퇴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척 위험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무단 주거침입 혹은 영업방해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며, 죄라도 성립이 된다면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 후에 명도소송을 진행 하는데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명도소송 뜻에 맞춰 민사 법률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과 후의 중요성

명도소송 뜻에 충족이 되면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을 진행 하기에 앞 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쉽게 말하면 현재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지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실제로 명도소송을 진행 하는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으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제 3자에게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첫 발판부터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접수를 하면 일단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공, 이사업체 등 2-3명이 방문을 해서 짐을 빼내고, 짐 보관 업체로 이송 되게 되는데요.

이송 된 짐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해 가지 않으면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인 입장에서 글을 읽게 되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명도소송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을 한다면 보다 쉽게 절차를 밟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명도소송 뜻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과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각자 다른 이유로 글을 읽고 계실 것이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현재 임차인을 하루 빨리 내보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면 매 달 들어와야 되는 임대료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피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 팀은 명도소송 TF팀을 구성해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절차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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