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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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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총정리

2023.10.23 조회수 19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불과 연말까지만 해도 개인방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에 그리 큰 문제가 되는 시기는 지난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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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각 업체의 자율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이 상당하게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마스크를 빼고 난 후 거리를 걷고 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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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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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상을 찾아가면서 이로 인해서 잠시 주춤을 했고 어려워졌던 우리의 경제 시장 역시도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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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임대로 빠졌던 가게들에 대해서 다시 비슷한 업종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영업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도 활개를 펼치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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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 속에서 생각보다 임대를 계약하고 상가에서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상당 부분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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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다시 활성화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다 완벽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건 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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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임대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한 문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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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그 분쟁의 비율을 체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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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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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 사안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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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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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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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계약이 해지 되었고 그에 따라서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보증금 지급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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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보증금 회수와 건물 인도는 동시 이행 의무에 있는 사안으로써 당연하게 일방 중 한 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진행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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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가 운영을 종료했고 더 이상의 임대의무가 없는 임차인의 경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보증금에 대해서 회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막막한 마음으로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답답해 하시며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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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부분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꼭 소송부터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사안을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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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 최선의 선택이 소송일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그 외의 다른 방법의 있다면 일단 시도를 해 본 후 적극적으로 빠른 회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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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전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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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본격적으로 청구하기 전 미리 간이절차를 이용해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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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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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증명 자체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발송을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현재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줄 것에 대해 표시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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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결국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을 고려한다는 식의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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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둔다면 추후에 혹시 모를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보다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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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도 회수를 하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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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는 채권자 즉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명만 잘 해낸다면 꽤 빠른 시일 내 사안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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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조건 청구 가능한 건 아니며 각 상황에 따라서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할 때 별 다른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명확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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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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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거나 혹은 보증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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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를 대응하려고 할 때 혼자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이와 관련한 실무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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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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