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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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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소송비용 및 절차와 주의사항의 모든 것

2023.10.20 조회수 25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는 달리 강제적인 요소는 없지만, 개인 간의 분쟁을 종결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서로 반대 입장에 놓인 원고와 피고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인 원고가 민사소송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비용과 절차, 기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가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 측 소장 접수

2. 법원 소장 심사

3. 피고에게 통지

4. 피고 측 답변서 제출

5. 원고에게 송달

6. 원고 및 피고 재답변 제출

7. 판결 선고

8. 항소

9. 상고

10. 재판 종결 및 집행

 

민사소송은 위와 같이 크게 10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피고 측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되는데요.

 

제기한 소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면 이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내가 어떠한 사안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소장에는 내가 이 소를 제기하려는 취지와 그 원인을 제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요.

 

민사소송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7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소장 기각은 불가피하기에 필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4번의 단계를 거쳐 7번의 판결 선고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피고 측에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항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한번의 판결 불복을 한다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사소송비용이 궁금하다면

 

민사소송비용의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사소송비용법은 민사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증인이나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여비와 특별요금이 포함됩니다.

 

증거조사가 필요할 경우 법관과 서기의 일단 및 여비와 숙박료, 기타 통신비, 공고비, 송달료 등도 해당되지요.

 

만약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민사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시작 자체를 꺼려하고 계실 텐데요.

 

민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승소했을 경우 그 부담을 충분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사소송비용의 부담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여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금전 혹은 청구해야 할 금전이 있다면 이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강제집행절차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이어 강제집행절차까지 거치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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