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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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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물인도소송 합법적으로 임차인 내보내기

2023.10.18 조회수 19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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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란, 약속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거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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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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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임대인은 을의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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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같아서는 당장 임차인의 집을 빼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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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소유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성을 토대로 임차인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거나 짐을 옮기는 등의 행위는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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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접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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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건물인도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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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합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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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의 각 사안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드리는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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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우선적으로 계약해지부터

 

건물인도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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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점유자의 권한 자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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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이 우선적으로 종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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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다 확실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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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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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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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반드시 계약 2년을 기준으로 해기 6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는 다는 내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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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표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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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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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하거나, 건물 일부를 훼손 및 파괴, 임대인 모르게 다른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의 사유를 토대로, 계약 기간이 채워지지 않아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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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당 사유에 대한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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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로써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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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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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과 증거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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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용증명은 내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하나의 경고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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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내용증명을 받아 본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자발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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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안에는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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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진행하게 될 소송에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물로써 활용되기에 소송을 위한 증거물을 미리 준비해두는 과정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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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고 증거물로써 남겨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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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증명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대방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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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건물인도소송 전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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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 이전 금지가처분은,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할 시에,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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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전 조치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했을때,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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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건물인도소송은 권리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보다 확실하게 승소할 확률이 높은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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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승소할꺼라 생각하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패소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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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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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는 그에 맞는 전문가가 있듯이, 소송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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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민사 전문 변호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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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에는 현재 17년 경력을 자랑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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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대한변호사 협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타이틀로 누구나 원하다고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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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실력, 승소 사례, 경험 등을 토대로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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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건물인도소송에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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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수많은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경혐, 승소 사례가 가득합니다.

​

궁금하시다면, 저희 테헤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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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물 인도소송 문제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

확실한 결과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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