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임대차법률상담 임차인의 입장으로

2023.10.12 조회수 17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민사 라는 분야는 정말 그 폭이 다양합니다.

​

개인간의 다툼으로 시작하여, 부동산 분쟁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되는 의,식,주에 포함되는 한 부분에 속해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으로 하루에도 수십건의 문의를 주십니다.

​

저희 전문 상담 팀과 변호사들이 1:1 상담을 진행하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

많은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조금 어려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실, 민사나 부동산 분쟁은 흔하게 일어나지만, 나에게 일어날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물론, 분쟁은 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민사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아무래도, 변호사가 사용하는 법적 용어는 생소하기 때문이죠.

​

그래서 오늘은 상담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한 지식을 알려 드려볼까 합니다.

​

임대차법률상담을 위해 사전 지식을 미리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임대차법률상담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법률상담을 받기 전, 필요한 몇 가지의 부동산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을 자랑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전담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상담 문의 남겨 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분쟁의 단골 제도 우선 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부동산법률상담 그리고 분쟁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민사상 법적 제도 중 하나입니다.

​

주로,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을때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는 사실 채권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진행한 계약일 뿐입니다.

​

제 3자가 끼어들려면, 또 다른 계약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에는 제3자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A씨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그런데 거주 중인 건물이 부도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이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채권자들이 상당 부분의 돈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

그래서 A씨는 보증금의 일부만의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

그 이유는, A씨의 보증금을 돌려 받는 순위가 뒤쪽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는데요.

​

이런 채무 관계에 있어, 돈을 나중에 받냐, 먼저 받냐의 순서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

즉, 우선변제권의 도움을 받아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률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위해 확정일자와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짜고 치는 일을 방지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대항력이란?

 

그렇다면, 대항력은 무엇일까요?

​

대항력도 물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 입니다.

​

많은 분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변제권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권리이지만, 반대로 대항력은 임차권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번에도 예를 들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서울에 월세로 거주 중인 B씨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건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

이때, B씨가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항력인 것입니다.

​

새로운 임대인에게 맞서기 위해 필요한 권리인 것이죠.

​

대항력을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

이때,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바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도 바로 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사실, 임대차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임차인들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인 것이죠.

​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

연간 1인가구당 평균적으로 돌려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이 약 2억 768만원 정도라고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요.

​

임대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생겼다며, 삭감을 하고 지급하거나,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

사실,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구요.

​

그래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 입증을 하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임대차법률상담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

특히, 임차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쯤 읽어 두시면 후회는 하지 않으실겁니다.

​

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부동산 법적 용어가 존재합니다.

​

하지만 그 내용이나, 절차를 모르면 사건 해결을 커녕, 이해조차 어렵습니다.

​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1:1 임대차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이 돕겠습니다.

​

현재 부동산 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빠르게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