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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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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분양사기 피해자가 대응하는 방법

2023.10.11 조회수 21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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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고 높아지는 부동산 개발 사업,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행각도 잦아짐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분양사기를 당해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봅률 팀을 찾아 주시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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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루의 수십건의 부동산 분양사기에 대한 문의가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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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는 투자금을 챙겨 빼돌린 부동산 분양사기 일당이 잡혀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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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금 아파트를 미리 매매해두면 보상금이나 시세 차이가 커져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 말하며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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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사기는 그 특성상 오고 가는 금액이 크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의식주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사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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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동산 분양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저희 테헤란에 형사 고소 및 민사 재판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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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사기 민형사상 책임을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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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전담 변호사와 20인의 실무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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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사뿐만이 아닌 형사 전문 변호사로써도 활동 중이기에 오늘과 같은 부동산 분양사기의 민형사상 책임을 구분해 법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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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부동산 분양사기나 아파트분양사기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저희 테헤한란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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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사기 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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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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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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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떤 사안들이 아파트분양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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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르면 신의성실 원칙, 통상적 거래 관념에 따라 인정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과장이나 허위 광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망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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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분양 계약은 사기로 해당되기에, 민법 제110조에 의거해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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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하게 분양 광고가 소비자를 속일 의도를 가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을 상대로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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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부는 사안에 따라 변동됨으로 사례별로 필히 실제 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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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부와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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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사기는 일단 민사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형사 고소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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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를 적용해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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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양사기를 민사상 책임을 따져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맞더라도,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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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는 민사와 형사 고소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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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사기죄는 단순 기망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피기망자의 착오 외에도, 한 가지의 요건을 더 필요로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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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기망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재물의 교부를 획득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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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분양가를 높여 받은 것은 사기죄에 성립되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면 형사책임은 묻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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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의 고소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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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분양사기에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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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대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거래 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정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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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부동산 분양사기 대응에 홀로 나섰다간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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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저희 테헤란 민형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분양사기 사건 내용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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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 칭할 수 있는 범위는 넓기 때문에, 나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면 내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한 대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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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과정은 충분한 입증자료가 근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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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충분한 입증자료는, 법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객관성을 가져야 하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고 명확한 근거들이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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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저희 테헤란 민형사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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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포기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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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에 방문하셔서 1:1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된 전문전인 조언과 해결 방안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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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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