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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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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차인퇴거 협의가 안된다면

2023.10.05 조회수 1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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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차인퇴거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훼손이나 사용 목적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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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의 입장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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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한 두 달 월급이 밀리면 생계에 타격이 있는 것처럼 건물주 임대인 분도 지속적으로 월세가 밀리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생활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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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막할 따름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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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몇 번의 합의를 보기 위해 대화를 요청 했지만 상대방이 불응을 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등의 이유로 임차인퇴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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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러한 분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현재 상황에서 하면 안되는 것과 대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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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경력을 비롯해서 4천 건에 도달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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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사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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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 수 많은 승소 사례로 얻은 경험, 탄탄한 조직력으로 의뢰인 분이 놓인 상황에 알맞은 시안으로 인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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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급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자문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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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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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이라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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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퇴거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는 분들 99% 이유가 있기 마련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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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이유를 갖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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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월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짐을 빼고 나가지 않고 있다면 누구나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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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간혹 강제로 짐을 빼거나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소송을 할 때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을 뿐더러 주거침입 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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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죄가 성립이라도 된다면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 되어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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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주의 하여 합법적으로 임차인퇴거 절차를 밟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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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민사 절차 명도소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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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작정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닌 현재 월세 세입자 문제인지 혹은 상가에서 임차인과의 분쟁인지에 따라서 밟아야 되는 절차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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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한다고 해서 100%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증 할 수 있는 근거, 증거가 필요로 하고 상황에 맞춰서 내용증명,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등 법률 제도를 활용 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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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어이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더라도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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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본인에게 알맞은 절차”를 이용하여 임차인퇴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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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후에 밟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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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하면 어떤 식으로 임차인퇴거를 진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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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를 갖고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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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집행은, 우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접수를 하게 되며 이 후에 연락이 와 일정을 안내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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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게 되며 이 것을 계고 집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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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본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때는 열쇠공, 이사업체, 보관업체 인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여 강제로 짐을 빼내고 짐들은 보관 업체로 옮기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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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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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만약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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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면밀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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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퇴거 하루 빨리 조치가 되어야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료를 받아 생활에 지장 가는 것을 최소화 해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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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속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니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참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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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민사 절차는 무조건적으로 필요로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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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하루 빨리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 나아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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