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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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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증금변호사 전세 월세 받아내는 방법

2023.10.04 조회수 1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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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증금변호사 찾아 상담을 진행 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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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모두 요즘 보증금은 최소 몇 천에서 몇 억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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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집에 거주하는 데 있어 담보로 맡긴 개념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 혹은, 일주일 안에는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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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담보를 가지고 집주인은 갭투자를 하거나 올라가는 금리로 인해 자신의 대출을 상환 하는 상황이 발생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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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맡겨 둔 담보를 사용함으로써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기에 결국 피해는 임차인에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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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도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거나 은행에 다시 돈을 되돌려 줘야 되거나 등 하루 빨리 보증금을 되찾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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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러한 사안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보증금변호사로써 돈을 보호하고,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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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1위를 비롯하여 무방문 수임률 80% 이상, 승소 사례 4,000건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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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의 보증금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 되어 의뢰인 분의 상황에 알맞은 차선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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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증금변호사 상담이 즉시 필요한 경우라면 곧바로 자문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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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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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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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 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에 있다면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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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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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면 먼저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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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집주인과 상관 없이 단독으로 관할 법원에서 계약 기간 종료 되는 시점에 접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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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설정을 진행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가정 했을 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휘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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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돌려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지킬 수 있는 보호부터 진행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접근 하여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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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민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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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차권 등기로 돈을 보호하는 장치를 걸고, 그 다음에는 반환 받을 수 있는 돌파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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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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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을 해주는 제도로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변호사 이름으로 하여금 발송이 된다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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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 후에 소송을 진행 하게 되면 발송 내역을 증거로 삼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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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대략 35%정도로 사실상 희박한 수치이기는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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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꺼려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하게 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내용증명을 더불어 반환 소송 절차까지 밟는 것으로

우선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해서 보증금변호사와 소통을 하고 방향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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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방법은 소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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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획득 하고, 그 다음 내용증명 발송으로 증거를 만들어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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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 하게 되면 원고인 및 법률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 하게 되며, 발송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나고 사건이 종결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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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 했다면 이어서 변론 기일이 잡히고, 서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며 이 때 확실한 근거와 증거 입증에 성공을 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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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나 녹취록, 내용증명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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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확실하게 입증에 성공을 하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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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집행권은으로부터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 강제 경매를 진행 해볼 수 있으며 이로 원고는 보증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발생 된 손해도 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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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변호사 조력이 무척 중요한 사안이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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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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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전세 및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 막막한 심정으로 방책을 알아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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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증금은 몇 천 만원은 기본이고 몇 억으로 넘어가는 추세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미래 계획 또한 무너질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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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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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보증금을 보호하고, 돌려받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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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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