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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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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주인연락두절 해결 방법 알아보기

2023.09.26 조회수 11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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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주인연락두절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책 그리고 묶여 있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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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의 걱정이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는 내용이 한가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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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는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집을 매매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에 거주를 하며 돈을 모아 분양 받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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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증금은 자산이라고 칭해볼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한 자금이라고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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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는 것도 제한이 되고, 만약 은행에서 대출한 돈이 있다면 상환도 못하고 있다 보니 머리가 복잡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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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주인연락두절 상황이라면 더욱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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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대응책에 대한 내용을 작성 해보려고 하니 3분 정도만 글을 쭉 정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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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4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 수상 1위를 비롯하여 부동산 소송 승소 확률 87%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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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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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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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곧바로 자문을 구하여 답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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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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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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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 할 것이라고 하여금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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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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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간 내에 진행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복잡한 소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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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연락두절로 소송을 진행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보증금을 지급 받는 시간 또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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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확실한 의사 표현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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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추 후에 소송을 진행 하게 되면 발송 내역을 가지고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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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 된 문서를 받는 집주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1/3의 확률로 소송 전에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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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하나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사실상 미비한 확률로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은 내용증명과 소송을 함께 진행 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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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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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차권 등기 사상 첫 4,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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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이 이번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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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 동안 임차권등기설정 진행 했던 사례가 4천 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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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될 때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되는 시점에 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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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을 해두게 되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킬 수 있어서 보증금을 보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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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보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보증금이 묶여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으로 나의 보증금을 보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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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진행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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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제도가 생소하고 어렵게 보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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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내용증명 다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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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보증금을 보호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 했으나 집주인연락두절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소송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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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한다고 해서 100% 승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입증하는데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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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증거는 위에 한번 짚어드린 내용증명 발송 내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며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문자 내용이나 전화 녹취록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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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가지고 입증에 성공을 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집행권으로부터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제 경매를 진행 해볼 수 있으므로 현재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 했던 손해도 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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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소송 등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집주인연락두절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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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복잡해보일 수 있겠지만 혼자서 절차를 밟아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가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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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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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연락두절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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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선적으로 돈을 보호해야만 하며, 그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는 차선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알맞은 전략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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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현재 집주인연락두절 얼마나 안되었는지, 묶여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계약 종로 의사는 밝혔는지 등등 상황들을 모두 파악하고 적합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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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여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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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 나아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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