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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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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급명령이의신청 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2023.09.22 조회수 57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그에 따르는 절차는 매우 다양하지요.

 

이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잘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편한 제도를 이용하기를 바라지요.

 

민사상 절차 중 간편한 제도를 예를 들어보자면,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간이소송절차라고도 불리우는 간편한 제도인데요.

 

간편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지급명령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지급명령이의신청 후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이의신청이지요.

 

지급명령은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 또한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이의신청서이지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건 번호와 사건명, 채권자와 채무자,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 외에도 알아야 할 것으로는 지급명령답변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급명령답변서는 상대 기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본 기관의 의사를 밝혀 기록한 서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피고, 피상소인이 원고,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반대서면이라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상대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는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급명령이의신청 후에는 해당 사건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급명령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준비 철저히 해야만

 

본안소송이 부담스러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이의신청 후에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확실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지급명령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모두 확실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본안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에 계속해서 함께 해온 법률대리인의 존재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 나가야 비로소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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