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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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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가명도소송 이것만 기억해요

2023.09.21 조회수 1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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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자나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임대료 지급 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 한다는 내용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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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건물주도 지급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피해가 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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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 생활을 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생활을 유지하는데 월급으로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월세를 받으며 생계 유지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리는 임대료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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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내고 퇴거를 하라고 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있아 법률절차를 알아보던 중 상가명도소송 제도에 대해서 접해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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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전에 진행을 해보려고 했지만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연락을 하여 소송을 하겠다는 분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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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쭉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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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경력을 비롯해 4,000건에 도달 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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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법률 팀에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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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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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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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가명도소송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주의해야 되는 내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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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진행 전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부터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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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임대료가 밀리거나, 분쟁이 발생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간혹 강제적으로 퇴거 조치를 진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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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짐을 빼내는 행위나, 사설 업체를 불러 짐을 정리하고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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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불법적인 주거침입 죄로 임차인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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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죄가 성립이라도 된다면 3년 이내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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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힘든 상황에서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금물이며 꼭,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안전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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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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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명도소송을 원한다고 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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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희망을 한다면 우선 가능한지 조건부터 확인을 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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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거나 계약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했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훼손을 했으면 요건에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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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 하나라도 속한 사안이라면 상가명도소송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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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일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추 후에 다른 법적인 분쟁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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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임차인이 소송 중간에 해당 명의를 제 3자에게 이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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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을 하다가 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다시 소송을 해야만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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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보일 수 있으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 한다면 보다 쉽고 빠른 시일에 좋은 결과를 마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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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하게 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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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조건에 성립이 되고,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수집해 입증해 성공을 했다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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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승소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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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 결과를 가지고 집행관에 방문을 하여 접수를 해볼 수 있고 추 후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강제집행 일정을 안내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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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1-2주 정도 계고 집행 기한으로써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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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때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공, 이사업체, 보관업체 성인 2-3명이 방문을 하여 물건을 빼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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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관업체로 옮겨진 짐은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가져가라고 통보를 해볼 수 있으며,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 경우 매각 처리로 사건을 종결 시켜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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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시간을 미루게 되면 더욱 길어지는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이 현재 명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하루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향을 잡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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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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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진행을 한 뒤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다시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을 원상 복구 해볼 수 있는 사안에 놓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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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작정 소송을 진행 하는 것 보다는 일단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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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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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절차를 통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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