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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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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보증금사기 해결 방안은

2023.09.14 조회수 6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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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5천 명 피눈물, 피해 금액만 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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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빠른 시일에 특별법이 생기기는 했지만, 급하게 만든 사안인 만큼 아무래도 빈틈이 있어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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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자료는 1년에 5,00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통계가 되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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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에는 다양한 사안이 있지만 가장 많은 피해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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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담보” 개념으로 맡긴 것으로 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 혹은 일주일 안에는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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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가지고 집주인은 갭투자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등 사용을 함으로써 소멸이 되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세보증금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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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사례 뿐만이 아니라 예고도 없이 임대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도 발생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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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현재 돌려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오늘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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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1위를 비롯해서 부동산 법률 팀 승소 사례만 4천 건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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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공 사안이 많은 이유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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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현재 상황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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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이 즉시 필요한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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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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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사기 피해자가 아닌 의심이 되어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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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을 하기 전, 체결하는 시점, 계약을 했을 때, 마지막 이사 후 총 4단계로 나누어 예방을 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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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하기 전이라고 하면 우선 불법 건축물 여부, 선순위 권리 관계, 적정 전세가가 맞는지, 임대인 세금 미납 여부가 있는지 등 확인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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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결을 하는 시점에는 임대인(대리인) 신분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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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체결을 했을 때라면 주택 임대차 신고는 필수적으로 하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으로 권리관계 변동을 체크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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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를 했을 때는 전입신고를 진행 해주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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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총 4단계의 방책을 인지하고 진행 해주시면 전세보증금사기 최소화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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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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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사기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지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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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대방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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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사기로 고소를 취해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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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보증금사기는 요즘에 가정의 파탄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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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형법 제 347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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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가지 인지를 해야만 하는 것은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일 뿐 전세금을 반환 받는 방법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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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사고소를 비롯해 민사 법률 절차까지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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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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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하는 것은 형법으로 해당이 되어 상대방을 처벌 하는 것일 뿐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책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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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보호하고, 되돌려 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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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입증에 성공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압류 절차를 밟고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하고 돌려 받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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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전에 임차권등기설정 및 내용증명 등등 제도를 이용해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증거까지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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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절차지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면 보다 수월하게 현재 상황을 극복 해볼 수 있으니 현 상황에 맞춰 자문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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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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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은 최소 2-3억 최대는 5억, 10억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보니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해볼 수도 있는 금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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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거주하기 위해 담보로 맡긴 돈을, 다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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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 이사를 가야 되거나 자신의 대출을 하루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전세보증금사기로 받지 못하고 있으면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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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을 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받아 차선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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