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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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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

2023.09.04 조회수 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에는 사람들이 집을 아예 구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의식주가 괜히 의식주로 엮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 곳을 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단순 부동산매입은 부담스러운 이 시점, 사람들은 전세계약이나 지역주택조합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민사·부동산전문팀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및 분양 관련 문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이를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꼽자면,

안타깝게도 뉴스에서 연일 떠드는 아파트사기 소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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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장만의 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 사기를 친다니 괘씸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가장 분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나 혼자서 1:1로 분양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 뭔가 잘 갖춰져 있는 줄 알았고, 안전한 줄로만 알았는데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기에 더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때는 우선 쉼호흡부터 하시고, 3분만 들여 이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바뀌고도 남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 내 불협화음도 분양사기라 할 수 있나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지역민이 지불한 투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야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기에 이걸 분양사기라 분류할 수 있냐고 여쭈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의견 충돌이나 투자금 모금 문제로 건설이 불가하게 된 경우도, 안내받은 기간 이후로도 계속 건설이 밀리는 경우도 분양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건설 지연에는 꼭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애초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합원이 된 경우도 있고요. 횡령이나 배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 역시 분양사기로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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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아파트 건설이나 내가 입주하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분양사기라고 정의할 수 없죠.

특히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다수의 가입자가 엮여 있는 일이기에 취소도, 해지도, 탈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이를 금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이 탓에 나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내 권리를 찾을 길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사기의 범위

사기라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아주 넓습니다. 그러니 내 경우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낸다면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대항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내가 지역주택조합을 알아볼 때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 예를 들어 동호수 배정이 다르게 되었다거나 지원 내용만 달라도 사기가 됩니다.

시공사나 이를 시행하는 업체, 혹은 신탁회사간의 문제나 하도급의 잡음으로 내 분양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내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것이니 사기라 주장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주장에는 충분한 입증자료가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판단하여 아예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대나무숲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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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입증자료라는 것은, 법리적 관점에서 객관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고 명확한 자료들이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를 잔뜩 가지고 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내 상황에 알맞은 자료여야 나에게 도움이 될 거고요.

이를 모두 구분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걸 모두 알 수 있었다면 애초에 사기에 엮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지

분양과 관련된 사기는 우선 부동산분쟁에 포함되니,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큰 범위인 민사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민사사건, 그중에서도 부동산사건은 엮여 있는 법규나 별도의 조항도 다양하고 변수도 많기에 딱 떨어지는 대처법을 지금 알려 드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사건이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 딱 내 상황에 맞는 1:1 솔루션을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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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조건이 그렇게 갖추어지기 쉽지는 않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전문증서를 발부한 소수의 변호사만이 가진 타이틀이니까요.

게다가 이 분야 저 분야 가리지 않고 수임하다 보니 경력에 비해 부동산사건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도 많아 무작정 잘할 거라고 믿기도 힘듭니다.

경력도 경험도 다 따져서 선임했는데, 막상 맡겨 보니 사무장 선에서 조치를 진행하다 소송 직전에 가서야 변호사가 투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계내부고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이유는, 이게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알기에 저희 한팀이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한팀'이 되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오로지 민사사건에만 집중하는 7인의 베테랑 변호인단과 20여명의 실무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365일 24시간 내내 민사사건만을, 그중에서도 부동산사건 위주로 분석하고 해결법을 강구하고 있으니 모두가 민사사건의 전문가이고 베테랑입니다.

이 베테랑의 전문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게끔, 사건 수임 즉시 해당 사건에만 최소 3인의 인원이 배정되어 TF팀을 구성합니다. 변호사는 필수 포함이고요.

분양관련 사기는 여러 형태가 엮여 있기에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변호사와의 다이렉트 상담이 이루어지니 답답함은 타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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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자랑하자면, 형사전문변호사로 종사하다 민사전문 팀에서 일하고 계신 멀티플레이어 변호사님도 계시니 형사처벌도 동시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결국 찾게 되실 겁니다. 이보다 더 믿음직할 수 없는, 테헤란 부동산 전문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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