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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원룸보증금반환 해주지 않으면 이것부터

2023.09.01 조회수 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원룸 사기로 보증금 떼인 사회 초년생들 결국,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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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룸보증금반환 문제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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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학생, 사회 초년생, 회사 인근 지역에서 방을 얻은 직장인 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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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임차인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어 있거나, 집주인 연락 두절로 골치 아픈 사안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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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룸보증금도 최소 천 만원에서 몇 억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피 같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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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거나, 집을 빼고 본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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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고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거나, 은행에서 대출한 금전이 있다면 하루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은 묵묵부답으로 뻔뻔한 태도가 나오면 어떤 누구든 화가 나고 황당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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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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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1위를 비롯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률 8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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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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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분의 사안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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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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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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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룸보증금반환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라면 “임차권등기 명령”부터 진행을 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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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7월~ 8월에만 임차권등기 명령 설정이 5,000건을 도달 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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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급증한 이유는 원래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내용이 있고 확인이 되어야만 설정이 가능했으나 7월 중순부터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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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설정을 해볼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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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룸을 빼고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받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으로 보호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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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보호해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소송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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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반환 가장 확실하게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소송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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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에 소송을 했고,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한다면 막막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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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 해둬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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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은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뜻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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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상대방의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반환을 받아볼 수 있게 되지만 그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집행권원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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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파악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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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대인의 정확한 재산도 모르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먼저 상황을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월세보증금반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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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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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소송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마주하고, 원룸보증금반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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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효력은 무의미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무척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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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등 함께 이용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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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잘 수집하게 된다면 승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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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돈,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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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보증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 및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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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경험을 믿고,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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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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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타이밍이 무척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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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방안을 찾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등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차인에게 가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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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 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5개월 전에 원룸보증금반환 관련 상담을 했지만 그 때 바로 소송을 진행 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하고, 다시 소송 하겠다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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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진행을 했더라면 속전속결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집주인도 바뀐 상태라 더욱 복잡한 사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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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보증금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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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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