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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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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정금소송 소멸시효와 진행 절차는

2023.08.23 조회수 36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7월 13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대법원이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수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선 전 회장이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는 대가로 유 회장에서 세후 400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 약정금은 ‘현재 수준의 급여’ 외에 받는 돈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었죠.

 

오늘은 위 기사 내용에서 언급한 약정금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정금의 의미와

약정금소송에 필요한 요소는

 

약정금이란 소위 여러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때의 금전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이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금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필요한 증거자료는 바로 약정서입니다.

 

약정금을 받기 위해서 체결한 계약서가 바로 약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정서 내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으로 얼마만큼의 약정금을 언제 줄 것인지를 명시해 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서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통화 녹취 기록이나 문자 및 카톡 등의 메시지 기록,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기타 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위와 같은 준비는 필수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약정금소송,

소멸시효 지나기 전 제기해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약정금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이미 권리를 상실한 채 제기한 것이기에 소송이 취하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약정금 또한 받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안전하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정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과정은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기에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약정금을 돌려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금청구소송이 답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사실상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에 확실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정금은 약정서와 같은 계약서나 증거자료 등을 기반으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셀프로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받아내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약정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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