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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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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보증금 지키려면

2023.08.22 조회수 355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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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층 분들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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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나 회사 근처에 월세집에 거주를 했지만 방을 빼려고 했는데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누구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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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 받아야만 다음 집에 이사를 갈 수 있거나, 빌린 돈이라고 하면 되돌려 줘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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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인터넷에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검색을 했지만 처음 접하는 법률 용어들로 인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복잡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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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일반인 분들께서는 당연히 어려워 보일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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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리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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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쉽게 정보를 공유 해보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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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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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들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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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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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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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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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임차권등기 명령 5,000건 넘겨 최고치를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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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집주인에게 송달 된 후 확인을 받아야만 진행을 해볼 수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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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주인 연락두절 상태가 많고, 일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 되어 이제 임차인이 단독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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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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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을 때 등 사유라고 할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두는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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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본인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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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면 전과 후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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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주인 연락두절 소송을 희망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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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 등 소송 전 제도를 모두 이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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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처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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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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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집주인이 소송을 하는 것을 알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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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소송을 하려면 일단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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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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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되거나, 빨리 짐을 빼고 다음 계획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경우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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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해서 빨리 권리를 되찾고 싶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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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줄 때 까지 참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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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경우 배려의 시간이 더욱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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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빨리 사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방향을 잡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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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수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보증금을 지키고 돌려받을 수 있는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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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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