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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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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보증금 지키려면

2023.08.22 조회수 14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층 분들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나 회사 근처에 월세집에 거주를 했지만 방을 빼려고 했는데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누구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 받아야만 다음 집에 이사를 갈 수 있거나, 빌린 돈이라고 하면 되돌려 줘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인터넷에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검색을 했지만 처음 접하는 법률 용어들로 인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복잡해 보일 것입니다.

법률 관련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일반인 분들께서는 당연히 어려워 보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그리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정보를 공유 해보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들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임차권등기 명령 5,000건 넘겨 최고치를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집주인에게 송달 된 후 확인을 받아야만 진행을 해볼 수 있었으나,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상태가 많고, 일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 되어 이제 임차인이 단독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을 때 등 사유라고 할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두는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

진행을 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본인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전과 후가 중요해요.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소송을 희망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 등 소송 전 제도를 모두 이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처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집주인이 소송을 하는 것을 알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소송을 하려면 일단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이사를 가야 되거나, 빨리 짐을 빼고 다음 계획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경우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승소를 해서 빨리 권리를 되찾고 싶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줄 때 까지 참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경우 배려의 시간이 더욱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월세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빨리 사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방향을 잡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수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보증금을 지키고 돌려받을 수 있는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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