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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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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룸보증금사기 월세 피해자는

2023.08.18 조회수 366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집을 빼야 되는데, 월세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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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테헤란을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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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2~6개월 전에 퇴거를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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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월세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시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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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의 잠수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중개인에게 연락을 해도 처리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 원룸보증금사기 피해를 받았다면 답답한 심정만 가득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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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증금은 최소 5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크게는 몇 억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의 생활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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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이사를 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은행이나 부모님에게 빌린 보증금이라 하루빨리 돌려줘야만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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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겨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보증금을 되찾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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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월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 분쟁이 생긴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되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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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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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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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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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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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원룸보증금사기 대처 방법에 대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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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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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라면 가장 먼저는 임차권등기 명령부터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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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되어야만 신청을 해볼 수 있었지만 임대인이 일부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상태가 많아 올해 7월부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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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5~6천 건이 넘는 임차인 분들이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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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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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있을 경우라면 난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임차권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면 우선 변제권 및 대항력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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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룸보증금사기 피해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 명령부터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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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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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이행의 “담보” 개념으로 맡겨둔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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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담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원룸보증금사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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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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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처벌을 가하는 것일 뿐 담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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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아만 하므로 사기죄 고소는 물론 소송까지 함께 겸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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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무엇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할 수 있습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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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사기 담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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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밟아볼 수도 있으며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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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인 또는 법률 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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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론 기일이 잡히고 원고 피고 모두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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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로 입증에 성공을 하여 승소를 하면 원룸보증금사기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경매로 보증금을 보전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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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처음 접하게 되면 당연히 글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돈을 되찾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문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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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거주하는 데 있어서 맡긴 담보를 임대인이 이용함으로써 소멸되어 세입자가 들어와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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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해지지 않고 있는 세입자로 인해서 시간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흘러가던 중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변수가 생기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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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분께서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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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룸보증금사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률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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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하고 방향을 잡아 권리를 되찾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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