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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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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룸보증금사기 월세 피해자는

2023.08.18 조회수 17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집을 빼야 되는데, 월세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데요"

위 내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테헤란을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보통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2~6개월 전에 퇴거를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임대인은 월세 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시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의 잠수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중개인에게 연락을 해도 처리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 원룸보증금사기 피해를 받았다면 답답한 심정만 가득할 텐데요.

요즘 보증금은 최소 5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크게는 몇 억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의 생활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누군가는 이사를 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은행이나 부모님에게 빌린 보증금이라 하루빨리 돌려줘야만 할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겨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보증금을 되찾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 분쟁이 생긴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되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급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원룸보증금사기 대처 방법에 대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부터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라면 가장 먼저는 임차권등기 명령부터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되어야만 신청을 해볼 수 있었지만 임대인이 일부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상태가 많아 올해 7월부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5~6천 건이 넘는 임차인 분들이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있을 경우라면 난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임차권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면 우선 변제권 및 대항력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룸보증금사기 피해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 명령부터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이행의 “담보” 개념으로 맡겨둔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담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원룸보증금사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처벌을 가하는 것일 뿐 담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아만 하므로 사기죄 고소는 물론 소송까지 함께 겸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혼자서 무엇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할 수 있습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원룸보증금사기 담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무작정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밟아볼 수도 있으며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인 또는 법률 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잡히고 원고 피고 모두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로 입증에 성공을 하여 승소를 하면 원룸보증금사기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경매로 보증금을 보전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글을 처음 접하게 되면 당연히 글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돈을 되찾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문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집을 거주하는 데 있어서 맡긴 담보를 임대인이 이용함으로써 소멸되어 세입자가 들어와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구해지지 않고 있는 세입자로 인해서 시간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흘러가던 중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변수가 생기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임차인 분께서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원룸보증금사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률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인데요.

자문을 구하고 방향을 잡아 권리를 되찾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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