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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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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안주면 무엇부터 어떻게?

2023.08.17 조회수 420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야만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하루에 수도 없이 저희 테헤란에 들어오는 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러한 사태가 발생 된 이유는 부동산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금리 문제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

보증금이라는 것은, 집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써 납입하는 금전으로 체결이 종료 되는 시점이라면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

하지만 담보를 가지고 임대인은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은행 대출을 상환 하는 사안이 생기고 있다 보니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금전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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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연락을 일부로 받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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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지 잘 몰라 인터넷에 전세금안주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여 정보를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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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오늘 관련 내용을 정리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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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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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께서 놓여 있는 사안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

현재 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 자문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권등기 역대 최고치 기록, 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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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2023년 8월 초 기준이라는 점을 인지 해주세요.

​

글을 읽고 계시는 현 시점은 더욱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설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송달 됐다는 내용이 확인 되어야만 했으나 일부로 회피하는 경우, 집주인 잠수 등 경우가 발생 되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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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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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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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임차권등기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사를 간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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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라면 가장 먼저 설정을 해두고 보증금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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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주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제도부터 진행 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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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면 그 전 절차가 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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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주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100%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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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대인의 현 상황과 재산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무척 높지만 만약 집주인이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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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산을 미리 파악을 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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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은, 소송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방어하는 절차를 뜻하고 있는데요.

​

전세금안주면 상대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지만 만약 제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집행권원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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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송 전에 먼저 이러한 내용을 전문 변호사와 파악을 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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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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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키는 일, 되 찾는 일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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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과 후의 변호사의 인원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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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많으면 물론 집 근처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과 법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단점도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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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좋은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부실 변호사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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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 했지만 본인은 정 반대의 변호사를 선택 했다면 결과는 당연히 미리 예측할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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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승소를 하고 전세금안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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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

전세금안주면 자문을 구해서 승소의 지름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

지금까지 전세금안주면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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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하자면 일단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걸어두고,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소송을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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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간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변호사의 역할이 99%라는 것을 인지 해주셔야 됩니다.

​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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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고 전세금을 되찾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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