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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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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변호사 1:1 도움으로

2023.08.14 조회수 41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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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데, 저는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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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와 같은 문의로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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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전세금변호사 상담을 받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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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2020년쯤 부동산 시세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세 집을 구해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2년~ 4년 뒤인 현재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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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라는 것은 집을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이행의 “담보” 개념으로 맡기는 금전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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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가지고 임대인은 갭투자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돌려줄 수 있는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 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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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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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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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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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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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곧바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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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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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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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테헤란에 연락을 주신 분의 사안은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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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일단 임차권등기를 설정 하고, 보증금을 보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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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설정을 해둘 수 있으며 집주인 송달에 대한 상관 없이 이제 임차인이 단독으로 접수해 볼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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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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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세금변호사로써 상담을 진행 하면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 우선 이렇게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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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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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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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 피고 증거 준비, 판결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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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고, 집주인이 항변을 하게 된다면 더욱 시간은 지체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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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의 기한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만약 미룬다고 하면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 하고 계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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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변호사 찾는다고 해서 4개월 전에 문의를 주시고, 미루다가 다시 하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만약 처음부터 진행을 했더라면 판결을 앞 두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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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소송을 접수해서 진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빠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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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의 전문가와 7인의 베테랑 전문가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

하루 빨리 자문을 구하여 권리를 되찾기 바랍니다.

 


 

전세금변호사, 경험은 무시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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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도 잘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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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더욱 신중하게 전세금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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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 변호사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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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할 수 있는 것을 패소하고, 더욱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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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함이 아닌 “승소를 하여 빠르게 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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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세금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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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하루 빨리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어 소중한 재산을 빠른 시일에 돌려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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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금은 최소 1~ 2억에서 최대 5억에서 10억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굉장히 큰 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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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해볼 수도 있으며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사기죄로 고소도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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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이 되면 징역 혹은 벌금까지 부과가 되는 사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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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또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본가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상황을 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계획이 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 답답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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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력의 전문 전세금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여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여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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