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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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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변호사 1:1 도움으로

2023.08.14 조회수 91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데, 저는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요즘 이와 같은 문의로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전세금변호사 상담을 받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2020년쯤 부동산 시세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세 집을 구해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2년~ 4년 뒤인 현재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집을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이행의 “담보” 개념으로 맡기는 금전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담보를 가지고 임대인은 갭투자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돌려줄 수 있는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담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곧바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제도는

오늘 테헤란에 연락을 주신 분의 사안은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럴 때는 일단 임차권등기를 설정 하고, 보증금을 보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설정을 해둘 수 있으며 집주인 송달에 대한 상관 없이 이제 임차인이 단독으로 접수해 볼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금변호사로써 상담을 진행 하면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 우선 이렇게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정은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 피고 증거 준비, 판결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소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고, 집주인이 항변을 하게 된다면 더욱 시간은 지체가 될 수 있는데요.

몇 개월의 기한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만약 미룬다고 하면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세금변호사 찾는다고 해서 4개월 전에 문의를 주시고, 미루다가 다시 하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만약 처음부터 진행을 했더라면 판결을 앞 두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때문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소송을 접수해서 진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빠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의 전문가와 7인의 베테랑 전문가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하루 빨리 자문을 구하여 권리를 되찾기 바랍니다.

 


 

전세금변호사, 경험은 무시 못 합니다.

과거와 달리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도 잘 되어 있죠.

그만큼 더욱 신중하게 전세금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 변호사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승소 할 수 있는 것을 패소하고, 더욱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소송은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함이 아닌 “승소를 하여 빠르게 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세금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테헤란에서는 하루 빨리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어 소중한 재산을 빠른 시일에 돌려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요즘 전세금은 최소 1~ 2억에서 최대 5억에서 10억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굉장히 큰 금전입니다.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해볼 수도 있으며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사기죄로 고소도 해볼 수 있는데요.

죄가 성립이 되면 징역 혹은 벌금까지 부과가 되는 사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본가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상황을 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계획이 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 답답할 수 밖에 없는데요.

17년 경력의 전문 전세금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여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여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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