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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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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차인강제집행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2023.08.11 조회수 133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세입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임대인 분들께서 임차인강제집행 관련 문의를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부동산 훼손 문제에 계약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연락 조차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뿐만이 아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면 가장 큰 목적은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생활을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때문에 빠른 시일에 임차인강제집행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중간에 변수 없이 단번에 내보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행동,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 내보낼 수 있는 과정을 설명 해드리려고 하니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 그리고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급한 사안일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혼자서 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인강제집행 위에서 한번 짚어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등등 답답한 마음에 혼자서 짐을 빼는 경우가 있으며 사설 업체를 불러 강압적으로 짐을 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집주인 주거침입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죄가 성립이 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추 후에 소송을 시행 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을 하여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강제집행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의 결과 값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억울하다고 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 했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다거나, 부동산을 계약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 훼손을 했을 때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거를 주장 할 수 있고 입증 해볼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해야만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이어서 강제집행을 신청해 볼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임차인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에 성공하고, 승소를 했다면 임차인강제집행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강제집행 절차는 우선 승소의 결과 값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서 신청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 후에 집행 날짜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되며,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1-2주의 계고 집행 기한이 주어지는데요.

이 기간 내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 결국 본 집행으로 이어서 열쇠공, 이사업체, 짐 보관 업체가 방문하여 짐을 빼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짐은 보관 업체로 짐이 넘어가 보관료가 발생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라면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이 소요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 설 수 있는데요.

임차인강제집행 인터넷에 검색하신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두번의 협의를 했지만 그러지 아니하여 정보를 알아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 하지 않고 또 다시 임차인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더욱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6개월 전에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고민 했던 분이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6개월 전에 고민을 했을 때 시행을 했더라면 벌써 끝날 수도 있었겠죠.

때문에 마음 먹은 시점에 바로 진행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일에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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