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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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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세밀리는세입자 내보내고 싶다면

2023.08.07 조회수 292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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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밀리는세입자 계속 내겠다고만 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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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으로 테헤란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세 분 이상은 꼭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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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로 인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임대인에게 가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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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받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생계는 유지해 볼 수 있지만 월세만 받고 생활을 하면 일상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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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받아내야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 생활을 원상 복구 해야만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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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많으며,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작성해 월세밀리는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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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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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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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자,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더불어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는 법률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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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안이 급한 경우라고 하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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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월세밀리는세입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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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임대인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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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밀리는세입자 당연히 임대인 입장으로서는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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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한 달에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 까지 하는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임대인이든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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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행위는 피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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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연락도 닿지 않고, 협의도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짐을 강제로 빼내는 경우가 있으며 사설업체를 불러 방을 비우게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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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거침입 죄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임차인이 고소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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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혼자서 대응은 피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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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될 때도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월세밀리는세입자 상대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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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것은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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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3개월, 주택은 2개월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민사 절차인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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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고,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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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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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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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 하다가 만약에라도 중간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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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설정을 해두는 것이 변수를 막을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라는 문서를 발송해 증거를 만드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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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월세밀리는세입자 무작정 소송을 하는 게 아닌 계속 월세를 밀렸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전에 밟는 것이 안전한 제도를 진행 해서 순차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빠른 시일에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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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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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밀리는세입자 명도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었다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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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하면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강제집행 접수를 하고, 추 후에 집행 날짜에 대해서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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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계고 집행이라고 하여 세입자에게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어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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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래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이제 열쇠공과 이사하는 업체와 보관업체 등 성인 2-3명이 방문하여 짐을 뺄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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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업체에서 짐을 가지고 있으면 발생 되는 비용이 있지만 추 후에 임차인에게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라면 매각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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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으며 절대 강제적으로 혼자 진행을 하면 안되니 꼭 인지하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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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 모두가 한 두 달의 체납은 이해를 하고, 시간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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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배려 또한 무시하고 계속 월세가 밀리게 되면 답답한 마음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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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내라고 해도 납부하지 않고, 퇴거를 하라고 했지만 이 또한 불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돈을 받아내고 내보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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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이 테헤란을 찾아주시면,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빠른 시일에 생활이 원상 복구 될 수 있도록 차선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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