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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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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세밀리는세입자 내보내고 싶다면

2023.08.07 조회수 123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월세밀리는세입자 계속 내겠다고만 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테헤란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 세 분 이상은 꼭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침체로 인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임대인에게 가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임대료를 받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생계는 유지해 볼 수 있지만 월세만 받고 생활을 하면 일상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밀린 월세를 받아내야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 생활을 원상 복구 해야만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많으며,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 포스팅을 작성해 월세밀리는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랜 경력자,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더불어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는 법률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안이 급한 경우라고 하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월세밀리는세입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임대인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월세밀리는세입자 당연히 임대인 입장으로서는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 한 달에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 까지 하는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임대인이든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행위는 피하셔야만 합니다.

간혹 연락도 닿지 않고, 협의도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짐을 강제로 빼내는 경우가 있으며 사설업체를 불러 방을 비우게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주거침입 죄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임차인이 고소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혼자서 대응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될 때도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월세밀리는세입자 상대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명도소송

상가는 3개월, 주택은 2개월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민사 절차인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고,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소송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 하다가 만약에라도 중간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설정을 해두는 것이 변수를 막을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라는 문서를 발송해 증거를 만드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월세밀리는세입자 무작정 소송을 하는 게 아닌 계속 월세를 밀렸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전에 밟는 것이 안전한 제도를 진행 해서 순차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빠른 시일에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는

월세밀리는세입자 명도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었다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승소를 하면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강제집행 접수를 하고, 추 후에 집행 날짜에 대해서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 계고 집행이라고 하여 세입자에게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어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이제 열쇠공과 이사하는 업체와 보관업체 등 성인 2-3명이 방문하여 짐을 뺄 수 있게 되는데요.

보관업체에서 짐을 가지고 있으면 발생 되는 비용이 있지만 추 후에 임차인에게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라면 매각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으며 절대 강제적으로 혼자 진행을 하면 안되니 꼭 인지하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글을 읽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 모두가 한 두 달의 체납은 이해를 하고, 시간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배려 또한 무시하고 계속 월세가 밀리게 되면 답답한 마음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밀린 월세를 내라고 해도 납부하지 않고, 퇴거를 하라고 했지만 이 또한 불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돈을 받아내고 내보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법무법이 테헤란을 찾아주시면,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빠른 시일에 생활이 원상 복구 될 수 있도록 차선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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