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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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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건축명도소송 주의 사항은

2023.07.31 조회수 27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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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많은 종류의 명도소송 중 재건축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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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명도 소송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물을 권한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서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바로 재건축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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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 혹은 점유권자 이외의 점유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넘겨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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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를 하자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될 경우에 있어서 해약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세입자가 나가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점유했거나 또는 경매, 공매로 낙찰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인도명령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할 경우에 진행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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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행을 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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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물에서도 충분하게 발생을 할 수 있기도 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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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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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 그리고 수 많은 승소 사례로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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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곧바로 문의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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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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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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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에 길을 걷다 보면 상당히 낡아 보이는 건물들을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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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건물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철거를 한 후 다시 한 번 건축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목격을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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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현재 그 건물 안에 거주를 하는 임차인들이 존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모두 다 나가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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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가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점유권이 없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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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결국 재건축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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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의 첫 단계로 인해서 해당 건물에 있어서 거주를 하는 주민들에게 분양 신청을 할 것 인지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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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닌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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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주민들과의 문제는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받을 것 인지 혹은 조합원으로 남아서 있을 것 인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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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건축을 진행하는 담당을 맡게 된 조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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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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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분양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조합원에서

탈퇴를 한 후 현금청산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하며 현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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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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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혹 등을 통해서 조합원 다수에 가입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신탁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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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대파 조합원들의 비대위를 구성해 줄 각종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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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장을 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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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건축명도소송을 청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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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고 한다면 조합은 불가피하게 수용재결을 진행하거나 혹은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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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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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재건축명도소송의 대상이 현금 청산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청산자의 경우는 청산금을 지급받게 될 때까지 결국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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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이 세입자인 경우라고 한다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모두 다 보상을 한 후 해당 소송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인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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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명도소송을 청구함으로써 승소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하여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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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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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퇴거를 하도록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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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 진행을 하기 전 계고 집행을 통해서 점유인에게 일정 기간 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강제 퇴거 조치를 불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낸 후 약 10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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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관 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관 인원 및 집행 비용 등에 대해 결정 후 비용을 납부하면서 집행 날짜를 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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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재건축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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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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