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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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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증금못받을때 월세, 전세 총정리

2023.07.25 조회수 303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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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 전세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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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테헤란에 부동산 법률 팀에 연락 주시는 분들 절반이 보증금못받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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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월세나 전세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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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집을 분양 하는 것보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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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집을 거주하는 데 있어서 담보로 맡겨 둔 돈의 개념으로 계약 체결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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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주인은 담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등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거나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둥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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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보증금못받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정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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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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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로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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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이 급한 경우라면 즉시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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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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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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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못받을때 절 반 이상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놓이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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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집에서 나와 무작정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정 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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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접수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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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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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묶여 있는 담보가 있는데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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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가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발생 되어 보증금을 보호해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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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 꼭 설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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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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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증금못받을때 사기죄가 성립 되어 고소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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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임대인의 사기죄로 충족이 된다고 하면 형법 제347조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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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죄는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는 것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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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기에 앞 서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는 제도는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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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적인 효력이 즉시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는 예고, 경고문과 같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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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증금못받을때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 되는 내용증명 문서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져 곧바로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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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0%의 가능성이 아닌 1/3의 확률이다 보니 정확하게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파악을 하고 가장 알맞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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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못받을때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이용을 하였지만 그래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결국은 소송을 진행 해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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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세입자 혹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 측에서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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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론 기일이 잡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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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 하고 판결 절차가 진행 되는데 대략적으로 짧게는 4~6개월이면 마무리가 되지면 만약에 임대인이 항변을 하게 된다면 더욱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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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해볼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되며,

 

승소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경매를 진행해 볼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전 받아볼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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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처음에 글을 읽게 되면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혼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수월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으니 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요즘 상담 주제는 원세 전세 보증금못받을때 대처 방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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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잠시 맡겨둔 담보 개념으로 계약 해지가 되면 당연히 돌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보증금이 없다고 하거나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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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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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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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가장 효율적인 차선책을 제시 받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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