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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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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증금못받을때 월세, 전세 총정리

2023.07.25 조회수 110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월세 전세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테헤란에 부동산 법률 팀에 연락 주시는 분들 절반이 보증금못받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월세나 전세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집을 분양 하는 것보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집을 거주하는 데 있어서 담보로 맡겨 둔 돈의 개념으로 계약 체결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집주인은 담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등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거나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둥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보증금못받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정독 해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로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이 급한 경우라면 즉시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보증금못받을때 절 반 이상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놓이곤 하는데요.

이럴 때는 집에서 나와 무작정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정 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접수를 하는 것인데요.

월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묶여 있는 담보가 있는데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가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발생 되어 보증금을 보호해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 꼭 설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보증금못받을때 사기죄가 성립 되어 고소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임대인의 사기죄로 충족이 된다고 하면 형법 제347조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는 것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인데요.

소송을 하기에 앞 서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는 제도는 내용증명입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이 즉시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는 예고, 경고문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보증금못받을때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 되는 내용증명 문서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져 곧바로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100%의 가능성이 아닌 1/3의 확률이다 보니 정확하게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파악을 하고 가장 알맞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보증금못받을때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이용을 하였지만 그래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결국은 소송을 진행 해야 되는데요.

원고인 세입자 혹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 측에서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이 잡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 하고 판결 절차가 진행 되는데 대략적으로 짧게는 4~6개월이면 마무리가 되지면 만약에 임대인이 항변을 하게 된다면 더욱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해볼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되며,

 

승소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경매를 진행해 볼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전 받아볼 수 있게 되죠.

당연히 처음에 글을 읽게 되면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혼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수월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으니 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요즘 상담 주제는 원세 전세 보증금못받을때 대처 방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보증금을 잠시 맡겨둔 담보 개념으로 계약 해지가 되면 당연히 돌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보증금이 없다고 하거나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가장 효율적인 차선책을 제시 받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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