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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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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인 연락두절 대응하는 방법은

2023.07.20 조회수 462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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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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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올해 11월에 이사를 가야 되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관련하여 문자를 했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고 한 뒤로 임대인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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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이며, 대출 상환을 해야 되거나 다음 집 계약으로 인해 잔금을 처리해야만 하는 여건에 놓였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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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하루 빨리 보증금을 회수 해야 되는데 임대인 연락두절에 처한 경우라면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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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증금 또한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큰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해볼 수도 있지만, 집주인은 이를 쉽게 여기고 뻔뻔한 태도로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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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루에 몇 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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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하고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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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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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 그리고 수 많은 승소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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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안이 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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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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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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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빼고, 고향이나 본가로 내려가거나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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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인 연락두절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여건이라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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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 하셔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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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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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켜내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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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사를 가더라도 금전이 묶여있는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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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더라도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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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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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두절 되어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금전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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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집주인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진행 하는 것일 뿐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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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절차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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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법적인 효력이 즉시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금전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예고, 경고문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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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문서의 경우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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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상 1/3의 확률이기 때문에 100%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어려우나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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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게 된다면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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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예상이 되거나 이미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을 함께 진행을 했을 임차인 분도 있기 마련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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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곧바로 임대인 연락두절 관련 소송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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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절차는, 임차인 또는 법률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이 잡히고, 원고 피고 모두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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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해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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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강제 경매까지 진행을 하여 전세보증금 및 손해를 보전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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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혼자서 모든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에게 1:1 조력을 받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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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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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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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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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하나가 임대인 연락두절 경우이며 요즘에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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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되찾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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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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