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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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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도 뜻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

2023.07.19 조회수 578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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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세입자에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명도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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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 자주 찾아오고 있는 문의 내용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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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납 문제 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유로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만 하지만 불응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인터넷이나 카페, 주변 지인분께 상황을 설명해 답변을 받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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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돌아오는 말은 대부분 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명도 뜻이 무엇인지 절차를 진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에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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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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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정독하여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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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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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로 얻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놓인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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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유선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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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명도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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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뜻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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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뜻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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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토지나 건물에 소유 또는 점유 권리가 소멸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도를 거절 할 때 인도 받기 위한 민사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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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을 때 진행 하는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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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임대차 시기가 종료가 되었으면 짐을 빼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는 난감한 임대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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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소송 절차를 밟아 내보낼 수 있으며 승소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본인의 건물,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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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짐을 빼는 것은 금물 해야 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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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뜻 조건에 부합이 되면 짐을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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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소송 과정을 밟아 짐을 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집주인 홀로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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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으며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집 문을 보조키로 열고 들어가 짐을 뺀 사례가 있었으며 역고소를 당해 힘들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반대로 무단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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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했던 행동이지만 이는 위험한 상황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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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여 죄가 성립이 되면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형이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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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명도 뜻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하여 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퇴거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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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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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진행 해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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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부터, 계고 집행, 본 집행, 매각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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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직접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셔야 되며 신청을 하게 되면 추 후에 집행관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집행 일정을 안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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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계고 집행이라고 하여 임차인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 되어 있는 문서를 발송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주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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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본 집행으로 넘어가며 열쇠공과 이사업체, 보관업체가 출동 하여 임차인이 집에 없더라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물건을 강제로 빼내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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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물건 보관 비용이 발생이 되지만 이럴 때는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해서 임차인에게 가지고 가라고 통보를 해볼 수 있고, 그래도 가져가지 않으면 매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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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면서, 현명하게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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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혼자서 밟아 나아가는 것이 아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을 하면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이니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생겨 인터넷에 검색을 했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명도 과정을 밟으라는 이야기로 명도 뜻 부동산 소송에 대한 내용만 가득 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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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만 한가득 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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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글일 읽고, 정보를 살펴보더라도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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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 변호사에게 1:1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을 하면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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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력의 전문가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 올바른 방향으로 승소의 길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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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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