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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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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료미납 2개월 넘었다면

2023.07.18 조회수 300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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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강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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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늦게 답장을 하고 다음 달에 월세를 낸다고 하지만 계속 내지 않고 있어 임대인의 일상 생활까지 힘들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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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반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면 한 두 달 임대료가 밀려도 큰 지장은 없겠지만 월세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임대인 상황이라고 하면 월세 체납이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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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연락을 해서 협의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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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오늘 임대료미납 지속적으로 하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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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분 정도만 집중해 읽어주시어 정보를 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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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구성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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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 그리고 탄탄한 조직력으로 의뢰인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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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 임대료미납으로 하루 빨리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상담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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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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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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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되면 명도소송 조건에 충족이 되어 내보낼 수 있기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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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이라 함은, 주거침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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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월세를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여 짐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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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크게는 3년까지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수준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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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억울한데,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면 엎친데 덮친격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꼭, 합법적은 절차를 밟아 내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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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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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미납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볼 수 있지만 그 전에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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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추 후에 소송 절차까지 밟을 수도 있다고 하여금 예고문, 경고문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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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추 후에 소송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증거 자료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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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고 나중에 소송 절차까지 가면 안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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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내용증명 하나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1/3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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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적인 것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2개월만 체납인지 혹은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든지 등 전문 변호사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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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게 되면 내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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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막무가내로 주거에 침입 하여 짐을 빼는 것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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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진행 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임대료미납 세입자를 퇴거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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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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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절차는, 소송 승소의 결과를 가지고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만 하며 추 후에 전화가 와서 집행 날짜를 안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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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계고 집행을 진행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집행을 하기에 앞서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는 것으로 일종의 경고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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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고 집행 때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집행으로 이어져 열쇠공, 이사업체, 짐 보간업체가 출동 하여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내어 보관업체로 옮기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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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진 짐을 보관 하는데 비용이 발생이 되며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가져가라고 통보를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짐을 가지고 가게끔 진행을 하게 되며 만약,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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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임대료미납 임차인 퇴거 조치를 진행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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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번의 임대료미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해를 하고 배려 차원 해서 다음 달에 한 번에 준다는 이야기를 신뢰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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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속적으로 밀리게 되고, 협의점이 맞지 않는 경우와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뻔뻔한 태도의 세입자를 맞닥뜨리게 되면 퇴거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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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도 나가지 않을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을 거쳐 합법적인 강제집행으로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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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의 오랜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력으로 차선책을 제안 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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