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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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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사기변호사 선택의 중요성

2023.07.13 조회수 304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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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이 빠른 시일에 개정이 되었기는 하지만,

속전속결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그만큼 빈틈이 많아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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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전세사기변호사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이유 또한, 오전에 전화 한 통을 받은 내용이 대구 달서구에서 2년을 거주하고, 방을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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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금도 보호할 수 없고,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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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세사기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부터 하여 보증금 보호를 시작으로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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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많을 것으로 염려되어 전문 조력자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작성해 보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쭉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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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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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조직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 가장 효율적인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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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급한 내용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곧바로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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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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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으로 이사부터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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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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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다른 집을 계약 하고 거주지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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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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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부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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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를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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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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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변호사로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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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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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변호사를 찾는다고 연락을 받으면, 간혹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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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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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47조에 따라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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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주인이 징역살이를 하거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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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수위가 높은 사기를 저지르거나 억 대의 금액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 큰 범죄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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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형법으로 상대방에게 처벌만 가할 뿐 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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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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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민사적인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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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벌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처벌만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며 묶여있는 계약금, 보증금 등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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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총 세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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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인데요. 물론,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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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라는 예고문, 경고장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추 후에 소송을 할 때에는 증거로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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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민사 소송의 간이 절차 지급명령을 활용 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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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굉장히 많지만 무작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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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니 전세사기변호사 전문인에게 자문을 구해서 차선책을 구현해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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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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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묶여 있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계약금 분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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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쟁으로 전세사기변호사를 찾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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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 하고 싶은 의뢰인 분들도 있어 전세사기변호사를 검색해 보셨을 수도 있으며 바쁜 일정으로 시간이 없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최대한 찾고 있으신 분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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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 및 7인의 베테랑 변호사는 방문 상담 뿐만이 아닌 무방문 수임도 80% 이상으로 유선이나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여

편안한 방법으로 자문을 구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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