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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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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세보증금안줄때 안주면 할 수 있는 방법

2023.07.12 조회수 197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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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빼고, 본가에 들어왔는데 한 달이 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월세보증금안줄때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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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위와 같은 문의가 테헤란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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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뿐만이 아니라 계약 종결을 앞 두고 보증금 관련해서 임대인과 대화를 했지만 주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도 종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집주인이 정말로 월세보증금안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하며, 대화를 시도 해도 계속 안 주면 어떤 식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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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러한 사안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아래에서 월세보증금안줄때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그리고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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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 부동산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조직력으로 꼼꼼하게 여러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최선의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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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 차선책을 모색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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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안 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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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안줄때 형법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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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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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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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으로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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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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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인은 징역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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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집주인에게 처벌을 가할 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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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안줄때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처벌을 가해볼 수 있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을 기억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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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활용 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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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임대인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데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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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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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집주인에게 발송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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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안 주면 추 후에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고문, 경고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며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증거로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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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내용증명 하나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보증금을 곧바로 되돌려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하게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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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는 현재 묶여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받지 못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계약 종료 전인지 등등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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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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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신청 가능) 진행을 해도 안 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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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경매 신청 및 강제 집행을 해볼 수 있으며,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통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진행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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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통해 최우선 변제권 및 우선 변제권을 주장 해볼 수 있으므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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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액이 확정이 되고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를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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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 앞 서 자신의 현 사안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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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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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요즘에 월세 보증금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 대 몇 억까지 발생이 되기도 하죠. 때문에 전월세 개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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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하여 월세보증금안줄때 최대한 빠른 시일에 되찾아야만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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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주인과 대화가 안되고 협의점이 맞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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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피해자의 상황이라면 테헤란과 함께 동행하여 권리를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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