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세입자안나갈때 명도소송 조건과 절차

2023.07.11 조회수 597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임대료 미납, 반려견 문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계약기간 종료 등등 이유로 명도소송에 대해서 문의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

물론, 몇 번은 임차인과 협의를 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하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내보내려고 했지만 계속 나가지 않을 경우 세입자안나갈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 지 몰라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

세입자안나갈때 명도소송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조건이 혹시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그래서 세입자안나갈때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은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

아래의 글을 3분 정도만 쭉 집중하고 따라와 주세요.

​


​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로 얻은 경험, 탄탄한 조직력으로 의뢰인분들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으며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현재 상황이 급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자문을 구해 상담부터 진행 하셔도 괜찮습니다.

​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명도소송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세입자안나갈때 무조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률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

1) 임대료를 2회 이상 미납

2) 임대인에 최소 2개월 이상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을 때

3)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부동산을 훼손시킬 때

4)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경우

​

위 요건 중에 하나에는 성립이 되어야만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모두 상황이 다르고 위와 같은 조약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

정확하게 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 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의논을 하고 확실한 법률 과정을 밟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내용증명 효력은?

​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발송 했는데도 똑같네요”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며, 이번에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는,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 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하지 않으면 추 후에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경고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차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바로 퇴거 조치를 진행 할 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

내용증명을 이용해서 사건이 곧바로 해결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나저나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

하지만 내용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곧바로 법률 절차를 밟는 것보다 그 전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

세입자안나갈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상 현재 놓인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차선책을 구현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는

​

세입자안나갈때 명도소송을 진행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

1) 강제집행 신청

승소를 확정 받게 되면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추 후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집행 날짜 등을 안내 받게 됩니다

​

2) 계고집행

본 집행을 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퇴거를 할 것,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 할 것이라고 기회를 주는 기간인데요. 만약 마감이 되는 날까지 진행을 하지 않으면 본집행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

3) 본집행

현장에 성인 증인 2~ 3명 열쇠공, 이사업체, 짐 보관업체가 함께 방문하여 임차인이 없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내어 보관업체에서 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

4) 매각

창고로 이동 된 물건을 계속 보관하면 임대인이 계속적으로 보관비용을 내야 되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가져가라고 통보를 하고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 경우면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물건을 처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세입자가안나갈때 승소 후에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 조치를 취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안이 복잡한 만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해야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죠.

​

맺음말

​

17년 경력의 민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수 많은 승소 사례를 갖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 팀이 함께 조력 하고 있는 테헤란 법률 팀은

​

현재 의뢰인이 놓인 사안에 가장 알맞으며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자문을 구해서 하루 빨리 해결책을 만들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