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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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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증금못받으면 받아내는 방법 세 가지

2023.07.10 조회수 30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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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보증금못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문의가 저희 테헤란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월세나 전세나 요즘에 집 값 상승으로 보증금은 최소 몇 천 만 원에서 몇 억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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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큰 보증금으로 세입자 분들께는 이 부분이 재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보증금은 받아내는 방법을 숙지해서 하루 빨리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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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는 임대인이 많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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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뿐만이 아닌 크게는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도 발생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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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증금못받으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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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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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 수 많은 승소 사례, 탄탄한 조직력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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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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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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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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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정확한 뜻은 입찰 또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이행의 담보로써 납입하는 금전으로 쉽게 보면 담보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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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상하게도, 보증금이 사라져서 주지 못하는 집주인의 상황에 굉장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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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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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라 계속 오르는 대출 금리로, 자신이 은행에 빌린 돈을 상환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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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갭투자, 대출 상환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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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으로, 이러한 사안으로 사용을 했다면 어처구니 없기 마련이죠. 밑에서 이러한 집주인을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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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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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못받으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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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뜻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증금못받으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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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에 따라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며 수위가 높고 피해 금액이 억 단위로 높은 금액이라고 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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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의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쉽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의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과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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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처벌을 가하는 방법일 뿐, 보증금못받으면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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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서는 이제 보증금을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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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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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며 보증금못받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절차”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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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법률 절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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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하여 발송 되는 문서라면 충분히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받아낼 수 있는 방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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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간이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어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속전속결로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는 과정인데요. 상대방의 집 주소 및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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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정보를 알고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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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급명령을 보냈을 때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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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세 가지의 대응책이 있지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자신이 현재 놓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차선책을 제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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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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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는, 처벌만 가할 뿐,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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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차선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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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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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본인에게 놓인 사안에 맞춰서 자문을 구하고, 민사 전문 법률 팀에 해결책을 받아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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