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오피스텔보증금사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

2023.07.07 조회수 248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몇 년 전만 해도 빌라나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문의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오피스텔보증금사기 관련하여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집 구조나 인프라,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오피스텔 거주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적게는 1천 만 원에서 크게는 몇 억까지 되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 액수인데요.

​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책을 하루 빨리 모색 하거나,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

그래서 오늘 오피스텔보증금사기에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


​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오랜 변호사의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 분이 놓여있는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

오피스텔보증금사기 피해자로,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곧바로 연락 주시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차선책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

​

오피스텔보증금사기 피해자인데,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 보증금은?”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

이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진행 하셔야만 합니다.

​

대표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있죠.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몇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면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쉬운 예시를 들어 보면, 만약 돈이 묶여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처음 들어본 제도일 수도 있고, 한 번쯤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

100%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 연락 주시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법적인 절차로 받아내기

​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과 구두로 대화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둘러 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그럴 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하셔야만 합니다.

​

하지만 소송 진행에 있어서 무조건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기를 한다고 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소송이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 해야만 하며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는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문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로 활용을 하고, 채권 회수를 이룰 수 있는데요.

​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제기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 뒷받침이 되어야만 판결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오피스텔보증금사기 피해자로써 할 수 있는 차선책을 함께 구현해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근 오피스텔 보증금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

​

올해 오피스텔보증금사기 문의가 많이 급증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

가장 최근에는 7천 만 원의 보증금을 회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다시 개인적인 사연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으며 계약 만기 날보다 1달 앞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이로써 공실이 된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약 만기날이 되어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그로부터 3주를 기다려보았지만 받지 못했고, 결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으며 계약 만기 3개월을 앞 두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과, 계약 만기 날 한 달 전에 퇴거했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활용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과 이자까지 청구를 해볼 수 있었던 승소 사례로 남게 되었죠.

 


​

맺음말

​

급증하고 있는 오피스텔보증금사기, 보증금은 하나의 재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막상 사안에 처하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받아내는 것이 맞는지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7년 경력의 민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의뢰인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담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해서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안내 받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